기업 합병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덩치가 큰 비상장사가 자신보다 규모가 작은 상장회사와 합병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동안 신고제로 운용되던 합병관련 규정이
앞으로는 사실상의 심사제로 운영돼 합병가액 산정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된다.

16일 증권관리 위원회는 비상장사가 상장사와의 합병하는 방식으로 변칙
상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병신고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합병 규정에 따르면 비상장사가 상장사와 합병하기 위해서는 <>최근
3사업연도의 납입자본 이익율 합계가 30%이상일 것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자산가치가 액면의 1.5배 이상일 것등 재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감사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이상 <>부도 소송등이 없을 것 <>최근
1년간 대주주의 주식 비율 변동이 없을 것등 기업공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피합병사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중 2개 항목 이상이
합병사보다 클 경우 이같이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증관위는 또 합병과 관련해 평가기관의 평가가 불합리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합병을 보류하고 합병사례가 집중돼
증시안정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면 합병기일도 조정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지난해만도 우리자동차 판매가 한독을, 효성기계가 대전피혁을
합병하는등 덩치가 큰 비상장사가 상장사를 합병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