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합헌결정] 헌법 "6명 찬성해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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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5.18특별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 견해를 주장했음에도 합헌결정이 내려지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헌재 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 1백13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조문 1항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5대4로 위헌의견이 우세하더라도 6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합헌으로 본다"는 것이다.
헌재관계자는 "이같은 법조문은 모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가정하는
"합헌추정의 원칙"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
5명이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 견해를 주장했음에도 합헌결정이 내려지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헌재 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 1백13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조문 1항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5대4로 위헌의견이 우세하더라도 6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합헌으로 본다"는 것이다.
헌재관계자는 "이같은 법조문은 모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가정하는
"합헌추정의 원칙"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