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및 에너지 절약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강구되고 있다.

1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대형 에너지소비업체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 에너지를 절감했을 경우 그로 인한 수익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대형 에너지소비업체가 경제적.기술적 부담없이 에
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와 에너지소비관리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비용절감액을 에너지소비업체와 함께 일정비율로 배분해 투자비와 이
윤을 회수하도록 돼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절감 정도가
크면 클수록 수익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업
무를 대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익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에너지소비업체들이 대행
계약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육성과 효
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그외에도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절약전문기업
의 선진국인 미국 및 캐나다 등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선진기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