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삼풍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사고발생 7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지급됐다.

서울시는 16일 삼풍사고 사망자유가족중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한 20명에게
1인당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과 손해보상금을 포함해 모두 67억7천9백여만원
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상자들에게는 장애자와 상해자를 대상으로한 손해사정결과에 따
라 등급별로 최고 1억7천만원의 특별위로금과 손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된 보상금은 정부 지원금 5백억원과 시자금 2천5백억
원으로 구성된다.

1천4백여억원으로 추정된 삼풍백화점의 자산을 인수관리하고 있는 시는 추
후 이 자산을 매각, 보상금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지난해 말 삼풍백화점부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했고 상황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