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국 농.수.축협 단위조합(4천1백64개 사무소)에서도 국세
수납등 국고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지금까지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만 국고업무를 취급해 왔으나 한국은행국고 취급규칙을
개정, 4월부터는 농.수.축협 단위조합에서도 국고수납등 국고관련 업무를
취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수.축협 단위조합에서도 앞으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국세를 낼수 있게 됐으며 자동차범칙금 납부도
가능해졌다.

또 예탁금.보관금수급, 국고금 송금등도 가능하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들 단위조합에서는 국고 수납을 주로 하고 국고 지출
업무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국고대리점중 수납만을 취급하는 곳은 5천7백10개이며 이중 5백22개는
수납과 지출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