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대책 강화 .. 융자액 1천만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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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액이 가구당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중앙모자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호)을 열고 올해
부터 모자보호시설 수용 아동에 대해 월1만7천원의 간식비와 교통비 1만2천
5백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 모자가정 지원대책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및 실업계 고교생 1만4천
5백명에게 수업료및 입학금이 지원되고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 4천1백56명
에게는 양육비가 지급되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료는 면제된다.
또 전국 37개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해 있는 1천48가구의 모자가정에는
생계비 교육비 학용품비를 도와주고 보육료는 면제하는 한편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을 가구당 2백만원씩 3백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16.2% 인상하되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운영비의 자기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의 학비지원을
인문계고교생(4천5백명)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도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모자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공시설에서 매점 등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국민주택의 임대를 받으려는 모자가정에는 모자가정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
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중앙모자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호)을 열고 올해
부터 모자보호시설 수용 아동에 대해 월1만7천원의 간식비와 교통비 1만2천
5백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 모자가정 지원대책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및 실업계 고교생 1만4천
5백명에게 수업료및 입학금이 지원되고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 4천1백56명
에게는 양육비가 지급되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료는 면제된다.
또 전국 37개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해 있는 1천48가구의 모자가정에는
생계비 교육비 학용품비를 도와주고 보육료는 면제하는 한편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을 가구당 2백만원씩 3백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16.2% 인상하되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운영비의 자기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의 학비지원을
인문계고교생(4천5백명)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도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모자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공시설에서 매점 등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국민주택의 임대를 받으려는 모자가정에는 모자가정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