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보장각서 파문과 관련, 1백20명의 투신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문책대상에 포함됐으나 이중 1백11명이 사면되고
9명만 문책을 받게됐으며 7개투신사에 대해 경고및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수익률보장각서와 관련 8개투신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양투신을 제외하고 한국 등 7개투신사에서
3백43건의 수익률보장각서를 교부하고 국민 한일투신에서는 확정수익률
등의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경영진 차원에서 수익률보장사실을 묵인한 국민
한남 한일등 3개투신사에 기관경고,영업점장 단독으로 수익률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 대한 제일 중앙등 4개투신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각각 내렸다.

또 임원 25명,직원 95명등 1백20명의 임직원이 중경고등 문책대상에
포함됐으나 정부가 지난 8월 광복절에 일반사면조치를 취하면서 8월10일
이전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키로
함에 따라 1백11명은 문책을 면하게 됐다.

이에따라 국민투신의 김문진상무와 유덕렬상무 등 2명의 임원에게
중경고가 내려졌으며 국민투신 3명, 제일투신 4명 등 7명의 직원에게
중문책조치가 취해지는 등 모두 9명의 임직원만이 실제 문책을 받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