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2.17 00:00
수정1996.02.17 00:00
내무부는 16일 사회전반의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전담할 기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가칭
''중앙민방위재난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열린 민방위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현행 민방위 기본법을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전시대비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