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김문권 기자 ]

유령회사를 차리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회사를 사들인뒤 3백억원대의
약속어음을 발행, 부도처리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벌여온 4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김인호)는 16일 어음 사기단의 당좌개설
총책 최철호씨 (45.운수업.부산시 해운대구 중도 1487동호빌라 301)와
대리사장 선정 총책 문상조씨(45.건설업.부산시 남구 용호3동 390의39),
당좌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책인 동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경리과장
강현구씨 (37.부산시 해운대구 반여2동 현대아파트 102동 401호)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횡령)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사기단 총책 김운용씨 (33.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78의4)와 어음 판매책 김용현씨 (43.부산시 북구 구포동 1251의2),
과세증명서 등의 공문서 위조책 윤철수씨 (45.부산시 북구 화명동),
김진태씨 (45.부산시 수영구 광안1동)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한뒤 회사대표를 맡거나 최씨 등이
인수한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당좌를 개설한 대리사장 강모씨 등 35명을
상대로 공조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지난해 10월 유령회사인 항도산업(주)를
설립한뒤 강씨명의로 부산은행,동남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 등에
당좌계좌를 개설, 부도예정일을 3~4개월후로 정하고 액면가 23억원대의
약속어음 1백14장을 발행해 장당 1백70만~2백만원에 팔아넘기고 부도를
낸 혐의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9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개 금융기관
35개 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점으로 미뤄 유통시킨 어음이 최소한
3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어음 지급예정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앞으로도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