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교역상대국들로부터 자의적이고 국제통상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반덤핑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16일 복잡한 반덤핑판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반덤핑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격산정방식과 관련,관세무역일반협
정(GATT)의 자유무역과 무차별원칙에 맞춰 덤핑조사기간을 조정하고 가격산
정의 기준시점을 해당상품이 판매된 시기로 바꾸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덤핑판정에 앞서 열리는 공청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동일 상품이라도
각국별로 따로따로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해당국가
나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있다.

이날 상무부가 제의한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
의 반덤핑규정을 상당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미상무부의 수잔 에서만 수입상품관리담당 차관보는 상무부가
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그동안 해석상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반덤핑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한데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