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천명 .. 정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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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외무장관성명을 통해 우리 인접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EEZ) 선포방침을 천명하고 "어업대책반"설치 해양경비력증강 등을 골자로 한
EEZ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노명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의거해 대한민국 영토의 인접해양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장관은 또 "EEZ 외측 한계는 대한민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로
하며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관련국제법규칙
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해 경계선이 획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문제와 관련, 정부는 EEZ협상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EEZ내에 독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공장관은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중국 등 관계국과는 협의
를 통해 경계를 획정하고 남북한간에는 기존 해양경계를 기준으로 사실상의
EEZ경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어업문제와 관련, 정부는 기존어업협력관계와 조업실적을 감안해 어업체제
에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난 지난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을 개정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 신어업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주변해역의 어업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어종에 대한 해역별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강화 <>어
업자원보호수역의 조정 <>한.중.일 3국 공동어업자원관리기구설립 등도 추진
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외국인승선허용 <>어업관련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어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어업의 구조조정과 선진화를 위해
수산청에 "어업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해양관할권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
지 인원 및 장비를 보강, 해양경비력을 단계적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대륙붕체제와 관련, 정부는 지난 78년 발효된 "대륙붕공동개발협정" "한일
대륙붕경계협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는 기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경계를 유지하되 중국이 경계획
정을 제의해 올 경우 이에 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륙붕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탐사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EEZ안에서 환경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적용범위를 EEZ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EEZ내 <>인공도서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
한 에너지개발활동 <>기타 해양의 경제적 이용 등에 관한 법령도 제정하기로
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
EEZ) 선포방침을 천명하고 "어업대책반"설치 해양경비력증강 등을 골자로 한
EEZ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노명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의거해 대한민국 영토의 인접해양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장관은 또 "EEZ 외측 한계는 대한민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로
하며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관련국제법규칙
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해 경계선이 획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문제와 관련, 정부는 EEZ협상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EEZ내에 독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공장관은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중국 등 관계국과는 협의
를 통해 경계를 획정하고 남북한간에는 기존 해양경계를 기준으로 사실상의
EEZ경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어업문제와 관련, 정부는 기존어업협력관계와 조업실적을 감안해 어업체제
에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난 지난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을 개정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 신어업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주변해역의 어업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어종에 대한 해역별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강화 <>어
업자원보호수역의 조정 <>한.중.일 3국 공동어업자원관리기구설립 등도 추진
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외국인승선허용 <>어업관련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어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어업의 구조조정과 선진화를 위해
수산청에 "어업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해양관할권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
지 인원 및 장비를 보강, 해양경비력을 단계적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대륙붕체제와 관련, 정부는 지난 78년 발효된 "대륙붕공동개발협정" "한일
대륙붕경계협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는 기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경계를 유지하되 중국이 경계획
정을 제의해 올 경우 이에 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륙붕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탐사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EEZ안에서 환경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적용범위를 EEZ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EEZ내 <>인공도서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
한 에너지개발활동 <>기타 해양의 경제적 이용 등에 관한 법령도 제정하기로
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