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이나 취학관계로 1년이상 해외에 머물기 위해 집을 팔면 양도소
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엔 1년이상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양도
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
사를 거쳐 이달안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
를 구체적으로 명시,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의 취학(유치원 초중학교는
제외, 특수학교는 포함) <>1년이상의 요양이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요양이
나 치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이사할때로 정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주민등록이전)해야하는 원칙은 그
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종전 비과세 요건이 "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돼 있어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처럼 예외적인 비과세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대주이외에 세대원의 일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신설,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
로 이주하는 경우와 직장 취학관계로 계속해 1년이상 국외에서 거주가 필요
한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