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유해폐기물의 교역 규제와 관련, 철강찌꺼기등 한국이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할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교역금지대상이 되지않도록 국제
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통산부는 다음달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가간 유해폐기물 교역금지에
관한 바젤협약"전문가회의에 참석, 우리나라가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하는 품
목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역금지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 교역실적은 수출이 철강찌꺼기, 밀 스케일링
플라스틱 폐기물을 중심으로 1천19만달러, 수입은 고무 폐기물을 중심으로 6
백18만달러다.

바젤협약 회원국들은 지난해 9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및 유럽연합(
EC)회원국등 선진국은 최종폐기목적 폐기물의 경우는 즉시, 재활용목적의 폐
기물은 오는 98년1월부터 원칙적으로 개도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합의했었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