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은 지난 82년12월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고, 94년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이 협약가입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았고 이어 지난달
29일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 협약에 따른 EEZ선포를 준비해 왔다.

한국이외의 1백여개 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진중이다.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이내에서 그 해저 지하 상부수역 천연
자원의 탐사.개발.보존 그리고 해양과학조사 환경보호 등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제3국은 이 수역에서 자유롭게 항행 상공비행및 해저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을 할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원 환경 등에 관해서는 연안국법령에
따라야 한다.

EEZ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다시
12해리까지 인정돼온 접속수역 및 EEZ밖의 공해 등과는 연안국의 권리면에서
구별되는 개념이다.

EEZ는 2차대전이후 영해이원에 대한 해양관할권 확대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움직임에 편승해 52년 "평화선"(이승만라인)을 선포
했었다.

대륙붕과 어업관할수역을 포괄하는 현행 EEZ개념은 지난71년 1월
아프리카-아시아법률자문회의(AALCC)에서 케냐와 아이보리코스트가 제안한
것이 사실상 효시다.

지난 73년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이 EEZ제안이 채택됐다.

70년대 중반이후 다수국가들이 2백해리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EEZ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제도로 정착됐다.

현재까지 EEZ를 선포한 나라는 95개국.

여기에 2백해리어업수역선포 15개국과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2백해리영해선포 11개국을 포함하면 총 1백21개국이 EEZ나 EEZ유사수역을
선포한 상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EEZ내에서의 연안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

우선 EEZ선포국은 EEZ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보존.관리 등의 해양경제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법령집행권을
보유하게 된다.

EEZ국은 또 인공섬과 시설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관할권도 보유한다.

그러나 타국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권과 해저전선 및 도관 부설의 자유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

이밖에도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책임과 최적이용목표 증진 및 국제협력
의무 <>특수어종(경계왕래자원과 경계내외분포자원, 고도회유성어종 해양
포유동물 소하성어류 강하성어종 정착성어종)의 보존관리의무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에 대한 특별배려의무 <>EEZ경계선에 관한 해도 및 지리좌표
목록 작성 공시 의무등도 EEZ선포국에 부과된다.

이같은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EEZ설정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법"(가칭)을 입법화, EEZ의 범위와
권리및 그 행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당국자는 "이미 수산업법 해저관광물자원개발법등 관련법령제정방향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로 "연내에 모든 입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