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명외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추진 방침결정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한일간의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일본의 가지야마 관방장관이 "독도를 일본수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우리고유의 영토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측 수역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발언이 초기에 비해 달라졌다고 보는가.

"우리는 독도에대해 실효적인 영유를 하고 있으며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는 교섭대상이 아니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정한 EEZ의 기선은 어딘가.

울릉도인가 독도인가.

"대한민국 영해를 기선으로 2백해리라고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한일간 협상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선 조속히 협의돼야 하는 것은 어업협정개정이다.

양국 수산청에서 어업협정 이행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의 어업협정조기체결도 중요하다.

우리 어업권의 확보를 위해 조속히 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은 구체적으로 언제시작할 것인가.

"필요한 입법을 추진할 시간이 필요하다"

-방콕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
되는가.

"시간이 있으니까 사태의 진전을 지켜봐야 한다"

-한일어업협정개정과정에서 일본의 "연안국주의"를 수용할 것인가.

"새로운 모든 요소를 고려해 협상에 응하겠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