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조금은 수월해진다.

집값의 절반까지 할부로 융자해주는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지난 1월16일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할부금융제도란 주택구입시 주택을 담보로 잔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기에 걸쳐 할부로 융자지원받는 편리한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제도 실시와 함께 대한주택할부금융 금호주택할부금융등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본인가 절차를 마치고 영업을
개시했거나 준비중이다.

본격적인 주택할부금융시대가 열린 것이다.

주택할부금융제도의 실시로 무주택 서민들은 적어도 집값의 20~30%를
차지하는 잔금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된 셈이다.

집값을 치를 마지막카드로 주택할부금융회사의 융자금은 확보하고 집장만에
나설 수 있다는 풀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택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뒤 분양권을
확보하고도 자금조달 계획수립이 어려워 청약을 미뤄왔던 많은 분양대기자
들이 본격적으로 내집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은 지원이 보장되는 국민주택기금에 할부금융회사의 융자금을 합할
경우 그야말로 전세금만으로도 내집 장만이 가능해진다.

주택할부금융제도의 실시에 따른 할부금융회사들의 영업규정은 전용면적
100평방m(30.25평)이하 규모로 완공된 주택에 한해 최고 집값의 50%까지
잔금을 대출해주고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해 갚을 수 있도록 돼있다.

대출금리는 14~15%선이다.

금리가 일반대출에 비해 약간 높고 완공된 주택의 잔금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이 다소 흠으로 지적되지만 대출 조건및 절차가 쉽고 간단해 주택구입
자금 마련의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은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거래기간및 실적 신용도 보증인등을 따져 대출을 해주는 일반
은행의 까다로운 절차와 달리 부담없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있다는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영업개시 한달만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할부금융회사의 창구로 몰리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더욱이 영업을 개시한 이들 주택할부금융회사가 3월이후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 지금보다 싼 금리의 상품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택할부
금융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