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세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되면서 그 적용시기를 놓고
상반된 논리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98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법에
불구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있는데 문제는 언제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부칙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무부에서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율은 50%를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규정에 의해 세율이 가감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감조정 규정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는데 첫번째 문제점은
그렇다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않은가 하는 점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같은 소득인데 사업소득 법인소득등 자진신고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10%를 적용하고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세등에 대해서는 9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10%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세번째 문제점은 조세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95년12월6일
법률 제4995호로 공포,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불리한 세금에
대해서 소급과세를 한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소득세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 되어있다.

따라서 9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법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주민세율 10%가 95년 소득에도 적용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내무부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96년부터 주민세율을 10%로 적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세가 1인당 얼마 안돼 2.5%의 세율차이로 문제를 제기하는 납세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지금은 자기권리를 찾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닌가 말이다.

이재선 < 공인회계사.경기 성남 태평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