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에 책임이 있는 사건.사고일지라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일부를 정부 예비비등으로 무상지원할수 있도록 재난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피해자에 대한 시당국의 보상에 정부
재해대책예비비 5백억원을 무상지원키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이같이 결정
했다고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20일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른 보상능력을
심의, 부족분에 대해서만 무상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