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미 TI사가 자사를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
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은 이에 대해 "TI를 특허침해로 미텍사스주 지방법원과 ITC에
맞제소해 놓은 상태인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I가 제소한 특허기술은 지난해 말로 삼성과 라이선스 계약이 끝난 D램
제조기술 등 3건이다.

두 회사는 작년에 사용권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벌였으나 로열티 산정에
이견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TI는 삼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삼성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방법등 3건의 기술을 TI가 무단 사용했다며 ITC등에 맞제소
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ITC가 삼성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만큼 조만간 TI에
대해서도 삼성특허의 침해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양사는
ITC로부터 모두 특허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나 이번 맞제소
사태가 특허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두 회사의 합의에 의해 자연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ITC는 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9개월이내에 가결정을 하고 그 뒤 60일
이내에 특허침해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