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던중 채무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동안 진행
된소송은 무효가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1일 채권을 양수받은 이옥선
씨(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가 정리회사 대일산기주식회사(관리인 권혁찬)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소송은 종료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결정 당시 정리회사
의 재산관계 소송은 모두 중단된다"며 "또한 채권이 법원에 의해 정리채권으
로 확정되면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더 이상 채권의 존재를 다
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씨의 양수금 채권은 6년동안 분할변제되는 정리채권
으로 확정됐으므로 소송은 종료되고 1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9년 세흥산업으로부터 양수받은 대일산기의 공사대금 채무 1
천1백여만원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1.2심에서 "공사를 지연시킨 지체상금
채무와 상계된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91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낸 상태에서 대일산기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법원에 정리채권 신고를 하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시켜 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