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이 국민투자신탁 인수를 포기하기로 공식 밝힌
것과는 별도로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주식 매집과정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이종화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21일 "공정위의 현대의 주식매집 과정에
대한 조사는 투신업법상 제한 지분을 초과했는지 여부등을 가리기 위한
것과는 전혀 별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현대가 인수를 공식
포기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주식 매집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국장은 "현대가 금강그룹이나 한라그룹등 소위 위성그룹 계열사들이
주식취득을 쉽게할수 있도록 부당행위를 했는지, 강원은행이 엄밀한 계열
분리가 됐는지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주식매집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현대그룹에 대해 주의촉구를 하고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위성
계열사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 매수 합병을 막기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