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별 뜻없이 받아마신 술 몇잔이 신생아의 건강을 해칠가능성이
크다".

임신중 음주가 곧바로 태아에게 전달돼 뇌손상 기형유발 학습능력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미식품의약품청(FDA)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분기별로 발간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통해
소개한 FDA보고서는 "산모가 마신 술(알콜)은 1분내에 태아에게 도달하며
24시간 동안 태아의 체내에 머물게된다"고 경고했다.

이경우 태아는 알콜을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산모가 알콜을
분해한 뒤에야 태아의 것도 분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모가 태아의 몸에 있는 알콜을 분해할 때까지 태아는 "스폰지"처럼
알콜에 취해있다는 것이다.

FDA는 임신중의 음주가 심할 경우 "태아알콜증후군"(FAS)이 일어날수있는데
<>정신지체 <>출생시 비정상적으로 몸집이 작으며 머리의 크기가 작고
<>눈의 길이나 크기가 작고 눈꺼풀이 아래로 쳐지고 눈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FDA의 역학조사결과 술을 마시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3분의 1이
FAS환자로 나타났다.

음주 산모로부터 태어난 일부아이는 출산뒤 자극과민성 경련등 "알콜금단
현상"을 보이고 있기도하다.

FAS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최소 알콜 섭취량은 하루 포도주 5잔(75ml)
이나 과학자들은 이를 믿을만한 통계로 보지않고있다.

개인의 알콜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