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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리콜제도 전면확대실시시기 1년간 연기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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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월1일로 예정된 리콜제도의 전면확대실시시기를 1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소비자보
    호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시행시기에 관해 통상산업부와 정무장관실
    등에서 이의를 제기,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업계의 관심이 가장 많은 시행시기를 다시 협의키로 한
    다는 조건을 부쳐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시기는 재경원 통산부 법제처등 관계부처간 재협의를 거쳐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회의에서 통산부와 정무장관실은 리콜제도를 예정대로 4월1일부터
    전공산품과 의약품등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업계의 부담이 너무 크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에 적응하기 어려워 시행시기를 1년 늦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전자공업진흥회등 관련업계단체에서 연기요청을 해왔으며
    이같은 요청을 수용할 필요가있어 이날 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은 시행령의 모법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서 리콜제도의 시
    행일이 4월1일로 못박혀있어 하위법인 시행령을 고쳐 시기를 늦추는 건 법
    체계상으로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재경원과 통산부는 법제처의 법률적해석을 다시 받아 시행시기
    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시행령을 고치기 어려울 경우 모법을 고쳐서라도 시행시기
    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될수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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