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민투신 주식 매각] 정부 제도 보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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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그룹이 국민투신주식을 인수했다가 다시 처분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증권거래법상의 대량주식취득 제한(10%이상 취득금지)이
없어져 기업매수합병(M&A)이 활성화되게 돼있는 점을 감안, 대기업들이
편법을 쓰지 않도록 법적기준자체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현대그룹 국민투신 인수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논외로 하고 적어도
증권투자신탁업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같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잘 설명해 준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을 보강하는데 맞춰져
있다.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업결합을 신고할때 "동일인"의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
는게 큰 줄거리다.
쉽게 말해 모그룹에서 분리된 형제그룹이나 지분투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가
동원될 경우 이를 모두 한사람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 공정거래법보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요건을 대폭
강화, 모그룹에서 분리된 형제그룹(소위 위성그룹) 또는 위성계열사를
동원한 타기업 인수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기업결합신고요령"에는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2백억원이 넘는 회사및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다른 업체
주식의 20%이상을 인수하거나 임직원을 겸임할때는 공정위에 사전신고토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요건을 강화, 위성그룹 소속사가 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납입자본금이나 총자산 기준도 하향조정할
것을 다각적으로 고려중이다.
또 현재 공정위 "고시"로 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 대상을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 증권거래법보완 =상장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해 신고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특정 상장법인 주식의 5%이상을 소유할 경우 증권거래소와 증권관리위원회
에 신고의무가 있는 동일인(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계열사
이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10%로 되어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동일인 주식취득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무차별한 기업간 M&A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동일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주식매집등과 관련해 일치된 행동을 하는 기업"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는
기업"등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대 삼성 LG등 대기업그룹의 경우 모그룹에서 분리된
형제그룹소속 계열사도 동일인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식공개매수제도 위임장제도 합병제도등을 함께 검토,
공격적인 M&A에 일정한 제한을 둘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증권거래법상의 대량주식취득 제한(10%이상 취득금지)이
없어져 기업매수합병(M&A)이 활성화되게 돼있는 점을 감안, 대기업들이
편법을 쓰지 않도록 법적기준자체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현대그룹 국민투신 인수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논외로 하고 적어도
증권투자신탁업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같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잘 설명해 준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을 보강하는데 맞춰져
있다.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업결합을 신고할때 "동일인"의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
는게 큰 줄거리다.
쉽게 말해 모그룹에서 분리된 형제그룹이나 지분투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가
동원될 경우 이를 모두 한사람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 공정거래법보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요건을 대폭
강화, 모그룹에서 분리된 형제그룹(소위 위성그룹) 또는 위성계열사를
동원한 타기업 인수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기업결합신고요령"에는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2백억원이 넘는 회사및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다른 업체
주식의 20%이상을 인수하거나 임직원을 겸임할때는 공정위에 사전신고토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요건을 강화, 위성그룹 소속사가 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납입자본금이나 총자산 기준도 하향조정할
것을 다각적으로 고려중이다.
또 현재 공정위 "고시"로 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 대상을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 증권거래법보완 =상장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해 신고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특정 상장법인 주식의 5%이상을 소유할 경우 증권거래소와 증권관리위원회
에 신고의무가 있는 동일인(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계열사
이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10%로 되어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동일인 주식취득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무차별한 기업간 M&A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동일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주식매집등과 관련해 일치된 행동을 하는 기업"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는
기업"등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대 삼성 LG등 대기업그룹의 경우 모그룹에서 분리된
형제그룹소속 계열사도 동일인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식공개매수제도 위임장제도 합병제도등을 함께 검토,
공격적인 M&A에 일정한 제한을 둘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