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22일부터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급조절용 관리토지
53건 92만6,800여평을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한다.

권역별 공급물량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14건 24만평 <>충청
전라제주 등 서부권지역이 33건 69만평 <>대구 경남북 등 동부권지역이
6건 3,000평 등이다.

용도별로는 <>일반주거지역이 19건 <>농림지역이 11건 <>일반상업지역이
9건 <>자연녹지지역이 7건 <>일반공업지역이 3건 <>준농림지역이 3건
<>준공업지역이 1건 등이다.

한편 종전에는 토공이 지정한 용도대로 3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됐으나 이번 공급분은 지정용도가 없고 환매특약등기
조건이 없어토지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수 있다.

또 금액에 따라 1-5년까지 대금분할이 가능해 매수자의 금융부담이
적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