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멕소롱" 동화약품의 "맥페란" 등 메토클로푸라미드제제를
원료로한 소화제는 졸음과 현기증을 유발함으로써 운전자나 정밀.위험한
작업 종사자들은 주의해서 복용해야한다.

또 소화성궤양치료제로 시판중인 대웅릴리의 "액시드캅셀"은 성욕감퇴와
발기부전이 부작용으로 일어날수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난해 4.4분기중 국내.외에 보고된 의약품 안전성정보
1백95건을 수집, 평가해 5개 성분의 의약품허가를 제한하고 1백15개 성분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해당 제약회사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성평가에 따르면 또 초당약품의 "바이겔연고" 유한양행의 "인테반액"
등 피부에 바르는 진통 소염제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의 경우 아스피린
알레르기로 천식이 일어나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토록했다.

이와함께 한독약품의 "웰페론" 등 인터페론알파및 앞파2a를 원료로 만든
악성종양치료 주사제가 협심증 심부전증 부정맥등의 부작용을 일이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혈압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됐다.

제일제당의 "제일제당암피실린나트륨주" 대웅제약의 "대웅암피실린캅셀"
등 암피실린제제로 만든 항생제는 태아에게 수유로 전해져 임산부의 복용이
금지됐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간염이나 간장애를 일으킬수있는 수산나프로닐주사제의
허가를 취소하고 제품을 모두 수거토록했으며 현재 국내생산은 안되지만
암유발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옥세라딘등 4개제제는 안전성을 확인될때
까지 국내허가를 내주지않을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22일부터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등 컴퓨터 통신망에
개설한 전용 전자게시판을 통해서도 이 정보지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