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42년 복역 김선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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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미전향장기수로 42년동안 복역하다 지난해 8.15특사로 풀려난 김선
명씨(71)는 22일 "자신에게 내려진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보안관찰을 청구할 때는 당사자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린후 진술이나 자료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
록 돼 있다"며 "그러나 피고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보안관찰 처분
을 내린뒤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므로 보안관찰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
장했다.
김씨는 또 "보안관찰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방경비법은 사실상 제정 공포된
적이 없는 법률로 이를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1년 10월 무장공비로 남한에 침투했다 검거된 뒤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42년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5.18특
사로 풀려났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
명씨(71)는 22일 "자신에게 내려진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보안관찰을 청구할 때는 당사자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린후 진술이나 자료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
록 돼 있다"며 "그러나 피고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보안관찰 처분
을 내린뒤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므로 보안관찰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
장했다.
김씨는 또 "보안관찰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방경비법은 사실상 제정 공포된
적이 없는 법률로 이를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1년 10월 무장공비로 남한에 침투했다 검거된 뒤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42년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5.18특
사로 풀려났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