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석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총을 열었던 12월 결산법인 5백14개사
가운데 실질주주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증권예탁원이 대
리 참석, 정족수를 채웠던 경우가 전체의 46.9%인 2백41개사에 달했다.

예탁원이 주권을 대리행사한 주식수는 8억9천6백1만주로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30억3천1백11만주)의 29.6%였다.

한편 주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사정족수를 채운 회사는 전체의 39.5%인 2
백3개사에 불과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실질주주의 참여만으로 주총이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힘들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증권예탁원에 실질주주를 대신해
주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저변이 두터워지고 있는 반면 주총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은 낮아지고 있다"며 "정관 변경이나 배당금 지급이 결
정되는 주총에 주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위해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