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휘발유교역과 관련한 WTO(국제무역기구)의 불공정행위판정에 불복,
21일 이 기구의 분쟁해결기구(DSB)에 상소했다.

이번 상소는 WTO출범이래 처음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미국의 정계와 행정부
일각에서는 WTO의 판정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 국제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탈퇴는 WTO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미국정부는 수입휘발유에 적용하는 환경규격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미국법에 따라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규격적용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한 WTO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WTO는 지난달17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및 브라질산 휘발유에대해 차별적인
엄격한 환경규격을 요구하며 수입을 억제한 점을 인정, 미국측이 불공정
행위로 수입을 억제했다고 판결했었다.

미국이 상소를 함으로써 WTO는 앞으로 90일안에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표
해야 되는데 통상전문가들은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인 미국에서는 WTO가 미국의 이의제기를
끝까지 묵살하는 것을 주권침해로 간주해 국제무역기구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