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을 빚었던 리콜제도의 시행시기가 당초안인 4월1일로 결정
됐다.

재정경제원은 22일 통상산업부와 정무장관실에서 리콜제도시행을 1년
연기하자고 주장,지난 21일 경제차관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모법에 정해진 시행시기를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늦출수 없다는 법제
처의 심의를 받아들여 당초 계획대로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이에따라 다음주경제장관회의에서 소비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제도시행으로 업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
일단 시행은 하되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업계의 부담을 감안하면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체계상 불가능한 만큼 부담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아래 4월시행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