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자유화되는 것은 <>석유가격<>수출입<>판매업 신규진입등이다.

석유정제업에 대한 신규참여는 99년부터 허용된다.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판매가격의 경우 오는
97년 1월1일부터 현행 유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석유류 제품가격을 완전자유화
하되 석유비상시에는 판매가격의 최고나 최저선을 고시할수 있도록 했다.

석유사업법은 또 석유수출입 승인제를 없애고 석유판매업의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꿔 석유류 수출입과 판매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단 액화천연가스(LNG)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수출입 승인제를 유지토록 했다.

석유정제업의 자유화는 99년부터 허용된다.

현행 석유정제업의 허가제가 이때부터 등록제로 변경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