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2천5백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22일 중고주택 구입자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할수 있도록 이날
부터 관할구청의 확인을 받은 검인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전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등기이전에 분양자금을 융자받을수 있었지만
기존 중고주택에도 등기전에 주택자금을 대출키로한것은 주택은행이 처음
이다.

소유권이전 등기전 대출은 주택은행의 저축상품 가입기간이 통상 1년이상
경과한 고객이 전용면적 1백평방 (30.3평)이내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가능하며 대출기간(3~20년)과 금액에 따라 연 9.5~1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은행은 주택매수인을 채무자로, 매도인을 담보제공자로해 대출약정과
근저당권 설정을 마친뒤 곧바로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마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대출금은 매수인의 위임장을 받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며 매수인은
사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담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행은 "등기전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파기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자신이 받은 액수만큼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인은
아무런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