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할때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대신 보험증권사본이나 저축통장사본만을 제출하면 된다.

또 개발신탁수익증권중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은 만기가 5년이라도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1통장으로 1,200만원까지는 10%의 분리과세만하고 종합
과세에서 제외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1세대에서 2통장이상 가입한 경우
에는 가장 먼저 가입한 것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1세대 1통장 개설후 결혼.합가등으로 2통장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 당사자가 분리과세를
받을 통장을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체결된 것에 한해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전환사채의 종합과세와 관련해서는 전환청구일 전에 매각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중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 종합과세키로 했다.

전환청구일 이후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사업연도 말일 이전에 파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되 이자지급 약정이 있을 때에는 보유기간중
약정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사업연도 말일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주식으로 보아 종합과세
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등을
받기 위해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간소화, 최초연도
에만 이를 내고 이후 연도에는 보험증권사본이나 자동이체통장사본 관련
저축통장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11월30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