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특정상장사주식 10%이상 매입때 공개매수로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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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특정기업의 상장주식을 10% 이상 매수할 때는 공개 매수제를
통해서만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제한하는등 기업매수합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시켜 의결권을 제한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23일 증권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매수 합병을 자유화하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다각적인 M&A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이들 M&A대책들은 동조세력을 동원한 은밀한 주식 매집을
공개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개매수,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등
공시제도의 개선이 주된 검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증권당국은 특히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들이 M&A에 편법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가 보유 주식은 모두 증권예탁원에 집중 예탁시키고 예탁원이
안분비례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또 특정 주식을 10% 이상 매집할 때는 10%에 달하는 즉시 이사실을 증권
시장에 공시하게 하고 상장기업들도 주주명부를 공시해 주식 분포 상황이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들 대책중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처리
하고 기관투자가 의결권 제한등 자체 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상반기중에
라도 증관위 규정을 고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
통해서만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제한하는등 기업매수합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시켜 의결권을 제한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23일 증권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매수 합병을 자유화하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다각적인 M&A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이들 M&A대책들은 동조세력을 동원한 은밀한 주식 매집을
공개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개매수,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등
공시제도의 개선이 주된 검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증권당국은 특히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들이 M&A에 편법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가 보유 주식은 모두 증권예탁원에 집중 예탁시키고 예탁원이
안분비례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또 특정 주식을 10% 이상 매집할 때는 10%에 달하는 즉시 이사실을 증권
시장에 공시하게 하고 상장기업들도 주주명부를 공시해 주식 분포 상황이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들 대책중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처리
하고 기관투자가 의결권 제한등 자체 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상반기중에
라도 증관위 규정을 고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