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충남도는 23일 지역별 특산품개발과 농어촌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해 연간
2억-5억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농어촌부업단지 26곳을 조성키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이달말까지 시.군별로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 올 상반기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사업에 사업비 32억8천7백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는 특히 전통민속공예품등 고부가가치제품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이미
조성된 부업단지중 농외소득 증대효과가 큰 단지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지역 거주자로 해당부업경험과 기술 경영능력이 인정돼야
하는데 농어민사업장의 경우는 지역농어민 1가구이상이,비농어민 사업장은
농어민 3가구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사업장시설 기계구입등 시설자금의 50%를 2억원 한도내에서
조건없이 지원해줄 계획인데 사업비중 30%는 연리5%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도는 이같은 부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자를 이달말까지 접수한뒤 시군별 농
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도는 농외소득을 높이기위해 부업단지 조성과 함께 도내 5곳에 5가구이상
이 참여하는 민박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7억9천2백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기
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지역특산품의 상품화로 농가 소
득을 올리기 위해 부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산단지 조
성을 통한 농가부업활동을 활성화 시켜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