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김문권 기자 ]

올하반기부터 수출입화물 신고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10일이상 걸리던
부산항 수입화물 통관이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23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오는7월1일부터 수출입통관 절차가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입항에서 수입면허까지
5-10일 소요되던 물류흐름이 1-2일로 단축돼 연간 약5천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세관은 이를위해 재래부두의 화물조작 가용면적을 크게 확장하고
창고시설을 대체해 검사시설을 마련키로 했으며 부두내 지정된 야적장을
화물조작장 또는 통관처리가 가능한 장소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수출입(보세)화물에 대한 보세장치장 강제반입제도를 전면 폐지,
수출입 신고만으로 부두직통관 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화물을 장치할 장소를 조기에 결정해 부두 화물조작장에서
목적지로 즉시 보세운송하거나 장치장소로 반출가능토록 제도화할 예정
이며 장기체화 및 폐기대상화물에 대한 처리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세관은 이밖에 수입통관 EDI 전면시행에 대비중이며 신제도 시행과
배치되는 세관내규 등도 정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