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이 6.6%로 발표됐다.

노동부는 22일 월평균 급여가 112만원 이상인 고임금 기업에 대해서는
5.1~6.6%, 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6.6~8.1%를 올해 임금교섭의 준거로
삼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노-경총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 내놓은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 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1월8일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수치다.

중앙 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은 GDP(국내총생산)성장률(8.0%)에서 취업자
증가율(3.1%)을 빼고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기준 4.1%)을 더한 적정
총임금인상률(9.0%)을 산출, 여기서 호봉승급 특별급여증가 고용구조변화등
임금지급 증가효과(2.4%)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6.6%라는 숫자를 도출해냈다.

그 산출방식이 매우 논리적이고, 또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있는 수치
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노-경총은 공익위원들의 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
분명히 한바 있어 동일한 숫자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노총은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5.6%포인트 높은 12.2%(민노총은 14.8%)를,
경총은 1.8%포인트 낮은 4.8%를 제시해 그 격차는 7.4%나 된다.

올해 임금교섭은 예년에 비해 훨씬 큰 진통을 수반할 우려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른바 비자금사건의 후유증이임금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데다 선거분위기 등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 명확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적정인상률"에대한 노사 쌍방의 건전한
이해가 더욱 긴요하다.

노조활동이 활성화된 지난 87년 이후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15.4%)은
노동생산성증가율(11.3%)을 크게 웃돌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중소기업 도산과 제조업의 해외이전 러시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임금인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생산성 증가를 웃도는 임금인상 요구는 이제 더 이상은 무리다.

대기업과 정부 투자기관 등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정액급여의 비중이 줄고
상여금 일시금 특별수당등 특별급여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임금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편법에 따른 특별급여의
증가로 그 기업내에서는 임금체계가 왜곡되고,전체 국민경제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부풀고 있다.

노동부가 임금 독과점이익을 누리는 대기업에 대해 과도한 인상을 자제
하도록 촉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 동일지역의 다른 업체 등의 임금수준을 감안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대국적 자세가 긴요하다.

우리는 대학교수등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이
제시, 노동부가 수용한 6.6%의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이 매우 설득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그것이 실효성을 가질수 있게 노사쌍방이 전체 국민경제를 생각하면서
임금교섭에 임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