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술혁신형기업을 적극 육성
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술력만으로도 금융기관 돈을 빌릴수있도록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마련
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유발시키겠다는 포석이다.

기술전사육성방침은 두가지 여건변화에 자극받은 것으로 볼수 있다.

첫째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제조업의 혁신에 적응한다는 것.

시설이나 부동산투자에 집중하던 제조업들이 이제는 기술과 지식투자위주로
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반도체 전자 자동차등 일부업종에서 연구개발투자금액이
시설투자금액을 웃돌기 시작한게 이를 반영한다.

기업이 상품생산조직에서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어
기술담보제도를 통해서라도 국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부동산이나 공장시설등 이른바 물적담보가 없으나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성장가능형 기업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홀대받는 관행도 바꿔
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통산부의 백만기산업기술기획과장은 "지식과 기술위주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다 선진국들도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제도도입을 적극 추진중이어서 한국도 종합적인 기술담보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기술담보제도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재정경제원 과학기술처등 정부부처나 산업계 금융계 연구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 도입과정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가 도입초기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다.

금융기관이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등에 담보권을 설정한다고 하지만 부도
나면 그만이다.

금융기관만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최소한 초기에는 정부가 금융기관이 떼이게 되는 돈을 일정부분 지원해야만
이제도를 확산시킬수 있다.

과연 그만한 재정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가 어떤 기술을 담보로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쩌면 이제도도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이라고 할수도 있다.

특허권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등 특정한 기술 한건을 담보로 잡는 방법을
우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특정 기술을 건별로 계량화 한 다음 담보권을 설정, 돈을 빌려준다
는 것은 기술가치산정의 어려움 못지않게 한기업의 종합적인 기술력을 평가
하는데 역부족이서 문제가 따른다.

이때문에 전체적인 기술능력에 중점을 둔 일종의 영업담보를 잡는 방법을
대안으로 강구할수 있다.

이는 상품의 제조나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체화돼 있거나 독립적
으로 담겨있는 기술에 의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 나타날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기업의 기술력을 60-70%, 그밖에 재무구조등을 감안해 기업
전체의 영업능력을 하나의 담보로 잡는 방법이 그 것이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기술평가상에 어려움이 따를수밖에 없다.

기술담보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는 이처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기술담보제도가 실질적인 기술개발육성시책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