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공아파트 <>조합주택 <>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를 구입할때도 할부금융사로부터 돈을 융
자받을수 있게된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주택할부금융 취급 대상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완공, 공급하는 주택"에 한했으나 공급주체 요건을 완
화, 신규 완공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할부금융을 이용할수 있도록 "할부금융
업무운용준칙"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공아파트와 조합주택은 물론 서울시도시개발공사등 지
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신규 완공주택을 살때도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재경원은 그러나 아파트중도금에 대한 할부금융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허용
하지 않기로하고 대상 주택 면적도 1백평방m이하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할부금융 대상을 주택건설업자
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제한했으나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할부금융
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대상 주택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