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업종에도 운전/시설자금 지원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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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공장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연구
개발, 산업디자인등 지식서비스업종에도 운전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
치 및 운용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공장등록증이
없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식서비스산업과 서울창업보육센터입주자등에
대해서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지원이 가능토록 대상폭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는 운전자금의 경우 연리 8%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
로 2억까지, 시설자금은 연리 7%로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7억까지 융자
를 받을 수 있게됐다.
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개정안을 이달중 시의회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
개발, 산업디자인등 지식서비스업종에도 운전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
치 및 운용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공장등록증이
없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식서비스산업과 서울창업보육센터입주자등에
대해서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지원이 가능토록 대상폭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는 운전자금의 경우 연리 8%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
로 2억까지, 시설자금은 연리 7%로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7억까지 융자
를 받을 수 있게됐다.
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개정안을 이달중 시의회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