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4일부터 1천억원 규모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전국 1백50여개
농협시군지부를 통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1년이상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전업농 선도농가 선도개척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이다.

그러나 축산업 임업 어업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용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확장이며 운전
자금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이다.

대출한도는 대출건당 1천만원 이상이며 최고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대출금리는 연 5%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5년, 운전자금은
3개월~1년이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