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콜거래중개업무를 전담하게될 콜중개회사의 설립요건이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정해졌다.

또 종합금융회사들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경영상황을 공시해야만
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투자금융사의 종금사 전환은 내달부터 신청을 받아 4~5월중에 인가를
내주고 7월부터 영업을 개시토록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서울소재 8개 투금사가 전담하고 있는 콜중개
업무를 오는 7월부터 새로 생기는 콜거래중개사가 맡게 됨에 따라 콜중개사
의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이상으로 정했다.

재경원은 투금사의 종금사전환이 이루어진후 2개의 콜거래중개사 설립신청
을 받아 인가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또 종금사 지급준비자산을 어음및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어음
관리 계좌에의 수탁금액, 담보책임을 지는 매출어음등의 합계액의 1백분의
5이상으로 정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