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인력 활용/조직확대 최소화 .. 공정위 조직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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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보호국과
하도급국이 신설되고 독점국 산하에 기업결합과와 독점관리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직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총무처와 협의를 벌인 결과 내부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직확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조직개편안을 다음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국을 신설,
현재 경쟁국 산하에 있는 광고경품과와 정책국의 약관심사과를 모두
소비자보호국으로 옮기는 한편 별도의 2개과 정도를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또 조사 1,2국을 조사국으로 통합하고 조사 1,2국에 있는 6개과를 4
개과로 줄이기로했다.
대신 현재 경쟁국산하의 하도급과를 국으로 승격시켜 하도급국을 만들
고 여기에 하도급정책과 제조업하도급과 건설하도급과등 3-4개과를 두기
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독점국 산하에 있는 공동행위과와 단체과를 경쟁국 산하
로 옮기고 독점국 산하에는 기업결합과와 독점관리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새로 생기는 기업결합과에서는 최근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매수및
합병(M&A)문제를 전담,공격적이거나 불공정한 M&A에 대한 조사및 시정업
무를 전담하게된다.
이와함께 위원장의 장관급 격상에 따라 현재 과장급인 공보담당관은 국
장급(3급)인 공보관으로 격상된다.
그러나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안과는 달리 감사관이나 기획관리관은 신설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직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은 현재보다 국장급 2명(공보관
소비자보호국)명과 과장급 5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 당초 공정위가 추진했
던 대규모 조직확대 개편안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소비자보호와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기
능 강화로 지적된다.
특히 독점국내에 신설되는 기업결합과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M&A
와 관련,기업결합 심사및 신고 기준을 대폭 강화해 기존의 계열회사이외에
위성그룹 소속 계열사를 동원한 주식매집행위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
를 뒷받침할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
려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
하도급국이 신설되고 독점국 산하에 기업결합과와 독점관리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직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총무처와 협의를 벌인 결과 내부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직확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조직개편안을 다음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국을 신설,
현재 경쟁국 산하에 있는 광고경품과와 정책국의 약관심사과를 모두
소비자보호국으로 옮기는 한편 별도의 2개과 정도를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또 조사 1,2국을 조사국으로 통합하고 조사 1,2국에 있는 6개과를 4
개과로 줄이기로했다.
대신 현재 경쟁국산하의 하도급과를 국으로 승격시켜 하도급국을 만들
고 여기에 하도급정책과 제조업하도급과 건설하도급과등 3-4개과를 두기
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독점국 산하에 있는 공동행위과와 단체과를 경쟁국 산하
로 옮기고 독점국 산하에는 기업결합과와 독점관리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새로 생기는 기업결합과에서는 최근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매수및
합병(M&A)문제를 전담,공격적이거나 불공정한 M&A에 대한 조사및 시정업
무를 전담하게된다.
이와함께 위원장의 장관급 격상에 따라 현재 과장급인 공보담당관은 국
장급(3급)인 공보관으로 격상된다.
그러나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안과는 달리 감사관이나 기획관리관은 신설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직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은 현재보다 국장급 2명(공보관
소비자보호국)명과 과장급 5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 당초 공정위가 추진했
던 대규모 조직확대 개편안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소비자보호와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기
능 강화로 지적된다.
특히 독점국내에 신설되는 기업결합과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M&A
와 관련,기업결합 심사및 신고 기준을 대폭 강화해 기존의 계열회사이외에
위성그룹 소속 계열사를 동원한 주식매집행위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
를 뒷받침할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
려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