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임대를 주택의 앵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의 5가구 이상의 국민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앵도 소득세가 감면된다.

즉,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적게 올리는 것이다.

다만 취득한 시기 및 임대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된다.

먼저 1986년1월1일이후 신축한 주택으로 94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임대한 주택은 50%,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음에 95년1월1일이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한 주택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가 100%감면된다.

또한 임대 주택법에 의하여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건설 임대 주택은 92년 1월1일이후 5년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개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 임대 신고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등 임대 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양도 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세액 면제 신청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임대 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대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 1가구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사업자가 임대 주택용으로 전용 면적 60평방m 이하인 5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5가구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평방m 이하는 100%, 전용
면적 40평방m 초과 60평방m 이하는 50%의 감면율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된다.

정해욱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