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생활] 3자 사용/명의 대여 말아야 .. 신용카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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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매수가 3천만장을 돌파하는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용시 지켜야할 유의사항을 소홀히 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13개 가맹은행중 1개 은행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비씨카드의 복수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신용카드이용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관련 주요 금융분쟁 사례와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정리, 발표했다.
<>카드발급을 신청했으나 카드를 수령한 적은 없음에도 카드사로부터 사용
대금 청구서를 받은 경우
=카드회사는 발급카드를 등기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하므로
수령증에 본인 서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카드발급 신청후 상당기간
경과시까지 수령하지 못했을 땐 카드회사에 발급사실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남편이 부인명의로 몰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중 카드사용대금이
연체돼 부인에게 대금납입이 청구된 경우
=카드발급 사실을 알고서도 사고신고 없이 카드사용을 인정해 오다가 연체
되고 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본인명의카드 발급사실을 추인한
것으로 해석, 변제책임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 친척등 제3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명의를 대여하지 말아야
한다.
<>술집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술값을 계산토록 한 적이 있는데 카드
청구서에 술값외에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추가청구돼 나올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 허위매출전표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가맹점 종업원등에게 맡기지 않는게 좋다.
카드 사용시 매출전표에 직접 서명하고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폐기토록 해야한다.
<>동생에게 부탁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도록 했는데
동생이 소매치기를 당해 카드부정 사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가족 친구등 제3자를 통해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등으로 인한 부정사용및 회원가족
동거인등에 의한 부정사용시엔 보상처리되지 않는다.
<>카드를 분실한 후 다음날 카드회사에 사고신고했으나 카드회사가 카드
분실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보상을
거절한 경우
=카드분실 도난시 즉시 카드회사에 통지하면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15일전
이후(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보상처리가 된다.
그러나 카드분실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지연했을 땐 회원의 과실책임을
물어 보상처리하지 되지 않는다.
사고신고시 신고시각 신고받은 카드회사 직원의 성명등을 기록, 보관해
두도록 해야한다.
<>퇴직하면서 재직중 발급받은 기업회원카드를 회사에 반납했는데도 카드
연체대금 변제청구서가 날아온 경우
=신용카드 회원규약에는 기업회원카드 사용자는 사용대금에 대해 기업
회원과 연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반드시 카드회사에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도록 요청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현금지급기의 작동불량으로 현금을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카드사용대금이
청구될 경우
=기계고장이나 오류의 경우 해당 은행 또는 현금지급기 관리회사 앞으로
즉시 연락해 거래오류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을 기록해 둬야한다.
거래전표등은 증빙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분실신고를 즉시 했는데도 카드회사가 분실한 카드 뒷면에 비밀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현금서비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거절한
경우
=사고신고이전 15일간 사고카드에 의해 물품구매등으로 부정사용된 금액은
보상처리가 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는 회원의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가능하므로 제3자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알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회원에게 비밀번호 유출
책임이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용시 지켜야할 유의사항을 소홀히 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13개 가맹은행중 1개 은행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비씨카드의 복수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신용카드이용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관련 주요 금융분쟁 사례와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정리, 발표했다.
<>카드발급을 신청했으나 카드를 수령한 적은 없음에도 카드사로부터 사용
대금 청구서를 받은 경우
=카드회사는 발급카드를 등기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하므로
수령증에 본인 서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카드발급 신청후 상당기간
경과시까지 수령하지 못했을 땐 카드회사에 발급사실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남편이 부인명의로 몰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중 카드사용대금이
연체돼 부인에게 대금납입이 청구된 경우
=카드발급 사실을 알고서도 사고신고 없이 카드사용을 인정해 오다가 연체
되고 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본인명의카드 발급사실을 추인한
것으로 해석, 변제책임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 친척등 제3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명의를 대여하지 말아야
한다.
<>술집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술값을 계산토록 한 적이 있는데 카드
청구서에 술값외에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추가청구돼 나올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 허위매출전표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가맹점 종업원등에게 맡기지 않는게 좋다.
카드 사용시 매출전표에 직접 서명하고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폐기토록 해야한다.
<>동생에게 부탁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도록 했는데
동생이 소매치기를 당해 카드부정 사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가족 친구등 제3자를 통해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등으로 인한 부정사용및 회원가족
동거인등에 의한 부정사용시엔 보상처리되지 않는다.
<>카드를 분실한 후 다음날 카드회사에 사고신고했으나 카드회사가 카드
분실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보상을
거절한 경우
=카드분실 도난시 즉시 카드회사에 통지하면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15일전
이후(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보상처리가 된다.
그러나 카드분실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지연했을 땐 회원의 과실책임을
물어 보상처리하지 되지 않는다.
사고신고시 신고시각 신고받은 카드회사 직원의 성명등을 기록, 보관해
두도록 해야한다.
<>퇴직하면서 재직중 발급받은 기업회원카드를 회사에 반납했는데도 카드
연체대금 변제청구서가 날아온 경우
=신용카드 회원규약에는 기업회원카드 사용자는 사용대금에 대해 기업
회원과 연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반드시 카드회사에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도록 요청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현금지급기의 작동불량으로 현금을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카드사용대금이
청구될 경우
=기계고장이나 오류의 경우 해당 은행 또는 현금지급기 관리회사 앞으로
즉시 연락해 거래오류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을 기록해 둬야한다.
거래전표등은 증빙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분실신고를 즉시 했는데도 카드회사가 분실한 카드 뒷면에 비밀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현금서비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거절한
경우
=사고신고이전 15일간 사고카드에 의해 물품구매등으로 부정사용된 금액은
보상처리가 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는 회원의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가능하므로 제3자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알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회원에게 비밀번호 유출
책임이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