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외국인 공룡화 .. 영향/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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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조치는 지금까지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소수의 이방인들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증권시장의
엄연한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
20%의 투자한도는 물론 전체 상장주식에 대한 비율이지만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를 고려한다면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예를들어 증권시장에서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를 전체 상장주식의 45%선
(홍현선 증감원 국제업무국장)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한도는 전체 유통
주식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가 된다.
1인당 한도 역시 지금까지의 3%에서 연내에 5%로 늘어나는 만큼 특정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가격결정력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시장의 교란, 주가조작의 가능성,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매수
합병전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증권시장외에 금융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인 총한도를 달러로 계산하면 대략 2천억달러가 된다.
이 2천억달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때 발생하는 외환
시장의 교란, 그리고 이 교란상황이 역으로 증시와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1천2백억달러가 유입되고 있는 지금도 이미 실물경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환율변동이 나타나고 있는터여서 환율방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증권당국의 감독체계는 사실상 전무한게
사실이다.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등록을 받는것외엔 종합적인 관리 규정이 없다.
예를들어 특정 외국계 투자회사가 반도체 산업에 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해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회사의 다른 계좌에서 주식을 매집한다해도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시스템은 없다.
전문 인력도 전무하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국내세력과 담합해 기업매수합병전에 뛰어든다면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국내의 특정 투자 세력이 해외에 근거를 만들고 역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와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행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들의 본국 감독당국과 긴밀한 정보체계를 구축
하고 내국인 투자자에 준하는 엄격한 불공정거래 감시망을 작동시키는등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소수의 이방인들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증권시장의
엄연한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
20%의 투자한도는 물론 전체 상장주식에 대한 비율이지만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를 고려한다면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예를들어 증권시장에서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를 전체 상장주식의 45%선
(홍현선 증감원 국제업무국장)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한도는 전체 유통
주식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가 된다.
1인당 한도 역시 지금까지의 3%에서 연내에 5%로 늘어나는 만큼 특정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가격결정력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시장의 교란, 주가조작의 가능성,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매수
합병전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증권시장외에 금융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인 총한도를 달러로 계산하면 대략 2천억달러가 된다.
이 2천억달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때 발생하는 외환
시장의 교란, 그리고 이 교란상황이 역으로 증시와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1천2백억달러가 유입되고 있는 지금도 이미 실물경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환율변동이 나타나고 있는터여서 환율방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증권당국의 감독체계는 사실상 전무한게
사실이다.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등록을 받는것외엔 종합적인 관리 규정이 없다.
예를들어 특정 외국계 투자회사가 반도체 산업에 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해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회사의 다른 계좌에서 주식을 매집한다해도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시스템은 없다.
전문 인력도 전무하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국내세력과 담합해 기업매수합병전에 뛰어든다면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국내의 특정 투자 세력이 해외에 근거를 만들고 역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와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행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들의 본국 감독당국과 긴밀한 정보체계를 구축
하고 내국인 투자자에 준하는 엄격한 불공정거래 감시망을 작동시키는등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