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사전규제대상을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하는등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3월말까지 본청및 4개지방청 7개지방사무소를 활용,
규제완화대상을 수집키로 했다.

또 수집된 내용은 6월말까지 자체 검토작업을 거쳐 관련부처에 완화를
요청키로 했다.

규제완화대상은 법정의무고용제 입지관련제도 창업관련절차 환경관련제도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기관이 행정규제완화를 추진해왔으나 중소
기업인들은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각종 규제를
중소기업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해 대폭적인 완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감한 완화를 위해선 사전보다는 사후에 규제하는 쪽으로 규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각부처와 이를 긴밀히 협조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