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증권감독원의 불공정 거래 감시기능이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성통신 주가조작건은 거래소 매매심리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기화학등 주가조작 사건은 감독원에서 사전에 내용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증권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드러났던
공성통신 주가조작 사건은 상당기간 주가조작 관련 풍문이 증시에 나돌았고
증권 거래소가 매매 심리를 벌였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채 무혐의
처리됐었다.

거래소는 지난해만도 모두 2백30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심리를 벌여 이중
1백50여개 종목은 무혐의 처리했으나 추후에 주가조작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래소 심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증권감독원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초 부광약품 주가조작건은
검찰 조사후 주가조작 사실이 입증됐고 최근 경기화학등이 관련된 주가조작
은 작전세력중 일부가 관련 내용을 고발한 다음에야 감독원이 조사에
나서는등 늑장 대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계는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심리를 거친다음 이를 토대로
증감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2중 구조로 되어 있어 정보 수집과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다고 지적, 조사의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증권계는 특히 증감원이 사법상의 조사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 조사자체가 벽에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 작전세력의 수법이
치밀할수록 무혐의 처리되는 기현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