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전대통령도 법정에 섰다.

전씨 비자금 사건 첫 공판이 26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
장판사)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재판부 인정신문과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전씨(65)를 비롯 전씨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현태전경호실장(59),성용욱전국세청장(60),정호용의원(63)과 같은 혐의
로 불구속기소된 사공일전경제수석(56),안무혁전안기부장(61)등 5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주임검사인 김성호서울지검 특수3부장이 벌인 검찰 직접신문에서 비
자금 7천억원중 검찰이 뇌물로 인정한 2천2백59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당시
돈을 받은 시기와 액수등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기업인들이 구체적인
특혜를 청탁한 적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 돈은 모두 정치자금이었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씨는 재판말미에 "정치자금을 낸 기업이 그만한 능력이 충분했다"
는 당초 진술을 번복,"우리나라 회사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자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포괄적인 뇌물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 89년말 백담사로 가기전 여론무마용으로 정치인과 언론인
에게 1백50억원을 제공하는등 모두 8백80억원을 뿌렸다는 진술과 관련,전씨에
게 명단을 추궁했으나 전씨는 "국가적인 후유증과 낭비가 우려된다"며 구체척
인 사용처에 대한 답볍을 거부했다.

전씨는 특히 "재임중 조성한 통치자금을 세탁하고 가차명계좌로 관리한 것
은 아랫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거나 "통치자금을 본인이 직접 조성,관리했기 때문에 5공시절의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