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지적재산의 담보가치..박홍식 산업기술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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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재산이 은행융자의 담보로 활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기술평가와 기술보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우대 보증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며, 이와 동시에 국민은행등 금융
기관에서는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보화사회 내지 지식사회를 맞이하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의의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 최대의 힘이고 부의 원천이라고들 한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의 4분의 3은 지식에서 나오며,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의 경우는 지적자산의 가치가 유형자산
장부가격의 3내지 4배가 될 것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자기회사의 지적자산을 20%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최대의 부호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노우하우등 무형의 재적재산이 빌딩 등 유형자산보다 몇 십배가
넘을 것이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자산계정과목중 소프트웨어의 가액이 최근 10년간
수십배식 느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가 물건을 대신할수 있는 유력한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중심위치를
차지할 날이 멀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는 평시 대차대조표 작성때는 물론 기업의 인수합병
(M&A), 지적재산자체의 이전, 실시료(Royalty) 산정, 과세, 현물출자, 주식
공개시 주가의 평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등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도 원가계산방식, 시장가격계산 방식, 이익계산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원가보다 시장가격이나 이익계산에 의한
가치평가에 관심이 더 있다.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34가지 방법을 선택적 또는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적재산이 영업과 아주 밀접해 있고 사용주체 따라 가치실현이 다른
주관적 요인의 작용이 크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M&A)때나 벤쳐기업 등이 주식공개를 할 경우
주가평가시 지적재산이 큰 몫을 차지한다.
이렇다 할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신용도
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금융에서 우리처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일본에서는 담보
가치로서의 지적재산평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통산성에서는 지적재산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구성, 작년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수나 담보실행을 위해 지적재산을 평가한 사례나
그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대차대조표 작성시 지적재산을 전혀 자산과목에 올려 놓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올리는 경우도 평가방법은 다양하다.
이익계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없는듯 하고 일부 원가계산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취득비, 자체개발한 때에는
개발 투자비를 전부 또는 직접비만 계상한다든가 권리설정비만 계상하는
경우 등이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자신도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평가를 등한시 하고 있고 사회일반도 지적재산의 재산인으로서의
가치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지적재산담보제도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자신이 지적재산의 중요성과 재산가치를 인식하고 관리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담보방법의 개발과 그 대상물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의장),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영업권
캐릭터 음반 독점판매권 데이터베이스(DB), 노우하우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대상들의 공시방법 등을 개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적재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란 해소에 기여할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셋째,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와 기법의 개발이다.
부동산담보시대의 부동산감정사 못지 않게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정보
감정사의 육성이 시급하다.
동시에 지적재산 평가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재산의 가치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학계,
산업계 관련기관 등에서 연구회등을 만들어 선진외국의 사례조사등 활발한
연구를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담보 실현에 따른 위험보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에 채권을 완전히 보전할 수 없는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당해 담보를 취급한 담당자의 면책과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
하는 보험제도의 개발이 소망스러우며, 적정원매자가 없는 경우 공공성을
띤 지적재산 관리재단 같은데서 인수 관리하는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견딜수 있는 상당한
인내심과 모험을 각오해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 발전을 위해 업계
금융계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
있다.
정부는 기술평가와 기술보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우대 보증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며, 이와 동시에 국민은행등 금융
기관에서는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보화사회 내지 지식사회를 맞이하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의의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 최대의 힘이고 부의 원천이라고들 한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의 4분의 3은 지식에서 나오며,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의 경우는 지적자산의 가치가 유형자산
장부가격의 3내지 4배가 될 것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자기회사의 지적자산을 20%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최대의 부호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노우하우등 무형의 재적재산이 빌딩 등 유형자산보다 몇 십배가
넘을 것이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자산계정과목중 소프트웨어의 가액이 최근 10년간
수십배식 느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가 물건을 대신할수 있는 유력한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중심위치를
차지할 날이 멀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는 평시 대차대조표 작성때는 물론 기업의 인수합병
(M&A), 지적재산자체의 이전, 실시료(Royalty) 산정, 과세, 현물출자, 주식
공개시 주가의 평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등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도 원가계산방식, 시장가격계산 방식, 이익계산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원가보다 시장가격이나 이익계산에 의한
가치평가에 관심이 더 있다.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34가지 방법을 선택적 또는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적재산이 영업과 아주 밀접해 있고 사용주체 따라 가치실현이 다른
주관적 요인의 작용이 크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M&A)때나 벤쳐기업 등이 주식공개를 할 경우
주가평가시 지적재산이 큰 몫을 차지한다.
이렇다 할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신용도
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금융에서 우리처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일본에서는 담보
가치로서의 지적재산평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통산성에서는 지적재산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구성, 작년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수나 담보실행을 위해 지적재산을 평가한 사례나
그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대차대조표 작성시 지적재산을 전혀 자산과목에 올려 놓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올리는 경우도 평가방법은 다양하다.
이익계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없는듯 하고 일부 원가계산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취득비, 자체개발한 때에는
개발 투자비를 전부 또는 직접비만 계상한다든가 권리설정비만 계상하는
경우 등이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자신도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평가를 등한시 하고 있고 사회일반도 지적재산의 재산인으로서의
가치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지적재산담보제도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자신이 지적재산의 중요성과 재산가치를 인식하고 관리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담보방법의 개발과 그 대상물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의장),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영업권
캐릭터 음반 독점판매권 데이터베이스(DB), 노우하우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대상들의 공시방법 등을 개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적재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란 해소에 기여할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셋째,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와 기법의 개발이다.
부동산담보시대의 부동산감정사 못지 않게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정보
감정사의 육성이 시급하다.
동시에 지적재산 평가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재산의 가치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학계,
산업계 관련기관 등에서 연구회등을 만들어 선진외국의 사례조사등 활발한
연구를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담보 실현에 따른 위험보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에 채권을 완전히 보전할 수 없는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당해 담보를 취급한 담당자의 면책과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
하는 보험제도의 개발이 소망스러우며, 적정원매자가 없는 경우 공공성을
띤 지적재산 관리재단 같은데서 인수 관리하는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견딜수 있는 상당한
인내심과 모험을 각오해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 발전을 위해 업계
금융계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